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8월 5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https://www.doggystar.kr/ 시작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3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별히 2024년은 2021년과 틀리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